기재부 표준계약서에서 지적재산권은 양도가 아니라 허여(라이센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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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행정 기재부 표준계약서에서 지적재산권은 양도가 아니라 허여(라이센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작성일 21-03-24 09: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ris 조회 7,806회 댓글 0건

본문

 

지적재산권은 일반 물권과는 달리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방송 등의 용역계약에서 결과물을 용역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부단히 사용하는 폐해가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은 용역목적만으로 사용이 허여된 것이지 일반 물권처럼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A를 위한 B건축사와 설계도면을 계약하였을 때, 그 설계도면은 B가 건물 A를 건축할 때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발주한 측에서 그 설계 도면을 C 건축사나 D건물에도 무단사용하는 폐해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방송/공연 분야에서도, 필름이나 안무 결과물을 계약했을 경우 그 결과물을 무한히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폐해도 있어왔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계약의 표준이 되는 기재부 계약에서부터 지적재산권은 계약목적으로만 사용을 허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56(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용역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유되며, 일방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을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조항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추가 내용이 있지만, 일반적인 설계도면이나 방송외주물 등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사가 얼마든지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조항으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예)  "상대방의 동의하에"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35조의2, 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정보가 공유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기재부 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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